< 현대 동물병원, 2025. 1. 1. >
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
진료비용
「수의사법」제20조(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(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대상 및 방법), 「동물소유자등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」 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료비용을 게시(인쇄물 비치)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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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수의사법」제20조(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(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대상 및 방법), 「동물소유자등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」 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료비용을 게시(인쇄물 비치)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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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수의사법」제20조(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) 및
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(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대상 및 방법),
「동물소유자등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」
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료비용을 게시(인쇄물 비치)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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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수의사법」제20조(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) 및
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(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대상 및 방법),
「동물소유자등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」
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료비용을 게시(인쇄물 비치)합니다.